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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-유고랜드 상호방위조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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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7조 (국제연합 헌장과의 관계)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7조''' 이 조약은 국제연합 헌장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또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책임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며,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.}}} 관례적 조항이다. 제1조와 마찬가지로 1985년 유고랜드는 국제연합 회원국이 아니었으므로, 문언상 이 조항은 1990년 4월 7일 유고랜드의 국제연합 가입 이후에야 양국 모두에 온전히 적용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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